매도인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거래가액에 대하여 매수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을 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동일한 금액이 거래가액으로 기재되었으므로 매도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매수인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매도인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거래가액에 대하여 매수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을 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동일한 금액이 거래가액으로 기재되었으므로 매도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매수인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57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2. 판 결 선 고
2012. 9.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4.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03. 12. 18. 현AA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XX동 000 대 488㎡(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2010. 5. 31. 원BB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피고는 원고가 현AA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11. 5. 24.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춰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