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에 근무한 점, 호적등본에 의하면 자녀의 출생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에 근무한 점, 호적등본에 의하면 자녀의 출생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56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0. 판 결 선 고
2012. 9.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1980. 1. 1.부터 1987. 12. 31.까지 위 서울 마포구 OO동 000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1980. 8. 7.부터 2003. 12. 31.까지 서울 중구 OOO가 에서 ’FF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원고는 1981. 8. 7.부터 1998. 5. 31.까지 PP자동차 서부영업실에서 근무 한바있다.
③ 원고는 1980. 1. 1.부터 1983. 2. 21.까지 경기 김포군 고촌면 OO리 000에 거주하면서 위 ①의 사업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④ 원고는 서울 마포구 OO동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에 소재한 OO대학교 OO과를 졸업하였다.
⑤ 원고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원고가 1979. 9. 5. 배우자 최GG과 혼인한 후 1980. 5. 20. 장녀 장FF이 출생하였는데, 그 출생장소는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위 서울 마포구 OO동 000로 신고되었다.
⑥ 원고가 1973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경기 김포군 고촌면 OO리 000의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1977. 3.경 및 1982. 9.경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그 지상 주택 180.47㎡의 소유자가 원고의 부모나 원고가 아닌 임QQ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