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설계용역비나 임목축적조사비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은 신고당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서 불복과정에서 하기 시작한 새로운 주장인 점, 제출한 영수증 등은 소급하여 작성 받은 것인 점, 과세관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비용과 별도의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토목설계용역비나 임목축적조사비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은 신고당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서 불복과정에서 하기 시작한 새로운 주장인 점, 제출한 영수증 등은 소급하여 작성 받은 것인 점, 과세관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비용과 별도의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56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14. 판 결 선 고
2013. 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