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이전부터 양도할 때까지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있었고 구청장은 양도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토지 취득 이전부터 양도할 때까지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있었고 구청장은 양도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2구단5162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서XX 외 1명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0. 판 결 선 고
2012. 11. 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 위에는 1981년경부터 무허가 건물(상가) 2개가 건축되어 있었고, 위 무허가건물이 가구점으로 임대되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위 무허가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건물을 가구점으로 임대를 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토지는 1999년경 아파트지구단위개발구역(정담도독지구)으로 지정되어 건폐율 50%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가 4차선의 도로에 접해져 있어 상업용 건물이 아닌 주거용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