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4633 선고일 2012.07.06

검인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당시 대물변제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정산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대물변제로 소멸하는 채권 외에 별도로 대금을 지급하엿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4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XX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8. 판 결 선 고

2012.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세액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0. 10. 7. 경AA에게 경기 여주군 대신면 XX리 000 전 1,7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으나 그 대물변제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에 의거 환산가액인 000원으로 하여 합산대상 소득금액이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조정한 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하였다.
  • 나. 이 사건 토지는 경기 여주군 대신면 XX리 000 전 2,790㎡에서 2002. 6. 5 전 988㎡가 같은 리 000-2로 분할되고(남은 면적은 1,802㎡이다. 2010. 5. 3 전 79㎡가 다시 같은 리 000-3으로 분할된 후 남은 토지인데, 피고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경BB의 진술에 터잡아 경BB가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 1,802㎡(이하 ’분할 전 토지 1,802㎡‘라고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 (= 000원 x 1,723 / 1,802㎡)으로 하여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경정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일부 감면에 따라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ll. 10.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던 중인 2011, 11. 17. 피고는 원고와 경BB가 작성하여 여주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은 계약서 상 매매대금 000원을 분할 전 토지 1,802㎡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 000원 x 1,723㎡ / 1,802㎡)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경정하고, 농어촌특별세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l 내지 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2011. 8. 1. 당초 000원이 부과되었다가 후에 감액 경정된 것이다) 중 000원을 초과하는 세액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2011. 8. 1. 당초 000원이 부과되었다가 후에 증액 경정된 것이기는 하나, 양도소득세와 함께 보면 전체 세액은 감액되었다)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원고가 2005. 11. 30. 경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은 000원이 아니라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x 1,723㎡ / 1,802㎡}이고,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피고가 인정한 000원{= (000원 x 1,123㎡ / 1,802㎡) + 000원}이 아니라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위 취득가액 000원의 세부 내역] ◇ 000원: 원고가 경BB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1996. 4. 23 선고 96가단 233호 사건의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1990. 2. 2.자 대여금 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1. 부터 2005. 11. 29. 까지의 이자 000원의 합계액(000원의 대여일은 1990. 2. 2. 이고, 000원의 대여일은 1990. 3. 6.임) ◇ 000원: 원고가 1990. 3. 6 경BB에게 대여한 000원 및 이에 대한 1990. 3. 7.부터 2005. 11. 29.까지의 이자 000원의 합계액 ◇ 000원: 원고가 1990. 2. 3 경BB로부터 액면금 000원 및 2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고 대여한 금원 ◇ 000원: 원고가 분할 전 토지 1,802㎡를 취득할 때 경BB에게 추가로 지급한 대금 ◇ 000원: 1996. 1. 10. 수용되어 2002. 6. 5.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 2,790㎡ 에서 분할된 같은 리 000-2 전 988㎡’에 관하여 원고가 압류 ․ 전부받아 추심한 수용보상금 [위 필요경비 000원의 세부 내역〕 ◇ 000원: 위 전 988㎡가 수용되자 원고가 경BB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용 보상금청구채권의 압류 등에 지출한 비용 ◇ 000원: 원고가 분할 전 토지 1,802㎡를 취득할 때 납부한 등록세 및 취득세 ◇ 000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AA에게 매도할 당시 소개비로 지급한 금원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취득가액 에 관한 부분 먼저, 원고의 ① 주장 중 취득가액에 관한 부분은 분할 전 토지 1,802㎡의 총 매수대금이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인데, 그 중 추가로 지급된 000원을 제외한 부분은 대물변제로 소멸하게 된 채무액 이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 2,790㎡ 중 수용된 988㎡의 수용보상금을 원고가 채권압류 등을 통하여 취득하였으으로 이를 위 총 매수대금에서 차감한 000원 (= 000원 - 000원)이 분할 전 토지 1,802㎡의 종국적인 매수대금이 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매매당사자들이 직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9호중(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 내지 ㉥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1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분할 전 토지 1,802㎡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원고 주장의 000원이라거나 위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피고가 본 바와 같이 위 검인계약서에 의한 000원(= 000원 x 1,723 / 1,802㎡)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1997. 6경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위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은 집행력 있는 위 판결정본이었다 그런데 위 토지수용보상금은 그 수령 시까지 발생한 원고의 경BB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 중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1996. 2. 11부터 1997. 6. 11.까지로 잡을 경우 약 000원이다)에 충당된 후 원금 중 일부에도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원고가 위 토지수용보상금의 변제충당을 감안하지 않고 위 판결금 채권 전액이 분할 전 토지 1,802㎡의 총 매수대금 000원에 포함되고 여기서 위 토지수용보상금을 차감해야 종국적인 매수대금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다(시간적 순서와도 맞지 않아 논리상 어색한 점도 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액 000원은 대여금 000원과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000원의 대여일이 1990. 3. 6., 변제기가 1990. 4. 5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1996년의 위 대여금 청구소송의 청구에서 빠져 있었다면, 그 소제기 무렵 위 대여금 000원의 채권은 위 대여금 000원과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던 채권으로 볼 여지가 많다(위 대여금 000원의 대여일이 위 판결금 중 000원의 대여일인 1990. 3. 6 인 점을 고려하면, 위 대여금 000원은 위 판결금 중 원금 000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000원은 당초 소장에서는 주장하지 않다가 2012. 5. 4.자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이를 주장하기 시작한 점, 그 공정증서의 약속어음 발행일이 1990. 2. 2로서 위 판결금 중 000원의 대여일인 1990. 2. 2.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대여금 000원이 1996년의 위 대여금 청구소송의 청구에서 빠져 있었다면, 그 소제기 무렵 위 대여금 000원의 채권은 위 대여금 000원과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던 채권으로 볼 여지가 많다(위 대여금 000원은 위 판결금 중 원금 000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원고는 위 검인계약서를 제외하고는 분할 전 토지 1,802㎡를 취득할 당시 대물변제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정산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논 원고가 분할 전 토지 1,802㎡를 취득할 당시 대물변제로 소멸하는 채권 외에 별도로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필요경비에 관한 부분 원고의 ① 주장 중 필요경비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 2,790㎡ 중 전 988㎡가 1996. 1. 10 수용되자 원고의 경BB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용보상금채권의 압류 등에 소요하였다는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훨씬 전인 1996. 1.경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겸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분할 전 토지 1,802㎡를 취득할 때 납부한 등록세 및 취득세 000원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면적 비율로 안분한 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여기에 소개비 000원을 더하여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본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피고가 본 바와 같이 위 검인계약서에 의한 000원(= 000원 x 1,723 / 1,802㎡)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놓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중 감액경정 되고 남은 부분인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