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테리어 및 확장공사를 도급주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테리어 및 확장공사를 도급주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46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7. 판 결 선 고
2012. 12.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7.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