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관련 허가비용과 토목공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4565 선고일 2013.01.16

토지관련 허가비용과 토목공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은 채 본세 전액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였고 그 구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고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단45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1.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1.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000원(양도소득세 본세 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12. 10. 경기 양평군 강사면 OO리 000 외 16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 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그러나 피고는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토지매수대금 000원, 토목공사비 000원을 부인하고,건물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양도소득세 본세 0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그 후 이 사건 당초처분이 000원(= 양도소득세 본세 0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으로 감액 경정(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위 감액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① 토지허가와 관련하여 추가로 000원을 지출하였고,② 토목공사비로 000원을 지출하였으며,③ 부동산컨설팅비용으로 000원을 지출하였고,④ EE건영(주)에게 건축공사비로 000원을 지출하였으니, 위 각 비용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하고,⑤ 또 원고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부당 과소하였음을 전제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FF세디스 주식회사(이하 ’FF세디스’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매수하면서, FF세디스가 허가와 관련하여 부담한 용역비 및 제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1996. 9. 12.경 FF세디스에게 실제로 허가관련 기집행 투입비 정산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비로 OO중기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위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본세 000원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또 원고 에게 위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구체적인 산출방법에 관하여 고지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토지관련 허가비용 00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토지 매수비용으로 000원을 지출하였고,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토목공사비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OO중기에게 토목공사비로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동산컨설팅비용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동산컨설팅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EE건영(주) 건축공사비 000원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건축공사비로 위 금액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은,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은 채 단지 양도소득세 본세 전액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고, 또 그 구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고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가산세액 산정방법을 그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산정내역을 고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6) 정당한 세액 정당한 세액은 별지와 같이 양도소득세 본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이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양도소득세 본세 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다시 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