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이 상당한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며 부동산임대업도 하고 있는 점, 토지 경작을 위한 주요 농작업은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쌀직불금을 받았다거나 영농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연 매출이 상당한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며 부동산임대업도 하고 있는 점, 토지 경작을 위한 주요 농작업은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쌀직불금을 받았다거나 영농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단45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17. 판 결 선 고
2012. 8.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사업 등 (가) 원고는 GG물류 주식회사(본점 소재지: 양천구 OO0동 000 소재)의 대표이사로서 2005년부터 2008년경까지 매년 약 000원에서 000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다. (나) 원고는 GG물류 외에도 서울 강남구 OO동 0000 등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2) 농지원부 등 (가) 서울시 양천구청장이 2005. 12. 13.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위 농지원부의 농지소유현황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서울 강서구 OOO동 000 답 198㎡, 000 답 85㎡,000 답 464㎡, 부천시 오정구 OO동 00 답 1,779㎡를 각 보유하고 있고,원고가 위 각 농지를 자경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비료, 농약, 자재류를 일부 구입하기도 하였고, 쌀직불금과 영농보상금 을 받기도 하였으나 논갈이, 모내기, 탈곡 등 대부분의 농작업은 이앙기, 탈곡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박HH이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7, 9 내지11, 15 내지 19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의 각 기재, 증인 박HH, 최KK, 권LL, 권PP의 각 일부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