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4541 선고일 2012.08.21

연 매출이 상당한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며 부동산임대업도 하고 있는 점, 토지 경작을 위한 주요 농작업은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쌀직불금을 받았다거나 영농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단45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17. 판 결 선 고

2012.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2. 15. 서울 강서구 OO동 000 답 2,235㎡(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 6. 에스에이치공사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증액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기는 하였으나 수시로 이 사건 토지가 있는 곳에 들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였고, 또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해 와서 농사를 지을줄 알았으며,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쌀직불금과 영농보상금을 받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직후부터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 등 (가) 원고는 GG물류 주식회사(본점 소재지: 양천구 OO0동 000 소재)의 대표이사로서 2005년부터 2008년경까지 매년 약 000원에서 000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다. (나) 원고는 GG물류 외에도 서울 강남구 OO동 0000 등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2) 농지원부 등 (가) 서울시 양천구청장이 2005. 12. 13.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위 농지원부의 농지소유현황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서울 강서구 OOO동 000 답 198㎡, 000 답 85㎡,000 답 464㎡, 부천시 오정구 OO동 00 답 1,779㎡를 각 보유하고 있고,원고가 위 각 농지를 자경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비료, 농약, 자재류를 일부 구입하기도 하였고, 쌀직불금과 영농보상금 을 받기도 하였으나 논갈이, 모내기, 탈곡 등 대부분의 농작업은 이앙기, 탈곡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박HH이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7, 9 내지11, 15 내지 19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의 각 기재, 증인 박HH, 최KK, 권LL, 권PP의 각 일부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소득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 제168조의8 제1항 제2항에 의하면,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 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 요건)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자경 요건)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토지}로서,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양도 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 을 초과하는 기간 사업에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비료, 농약, 자재류를 구입하기도 하였으나,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연 매출이 약 000원이 되는 GG물류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외에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는 점,②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위한 주요한 농작업은 박HH이 대부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농작업을 하였다는 뚜렷한 자료는 없는 점,③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에 나머지 농지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의 농지에 관하여는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어쨌든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 외의 토지에 관하여도 원고가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농지원부에 원고가 농업인으로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 되어 있다거나, 쌀직불금을 받았다거나 영농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사업에 제공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 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