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시행령 조항에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상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시행령 조항에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상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437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위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4. 판 결 선 고
2012. 10.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07. 11. 19. 서울 서초구 OO동 00 BB상가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1. 2. 9. CC프론티어 주식회사에 000원에 양도하고 2011. 6.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 당시 기준시가 000원으로 하였다가, 2011. 6. 7.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소득세법상 환산취득가액 000원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1. 7. 13.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재건축결의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어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함으로써 환산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설령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 사건에서 적용될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산가액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모법에 반 하는 것이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이거나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취득자가 스스로 양도하는 임의양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법 등에 기한 수용과 같이 자산의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양도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바(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참조), 원고가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결의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하 여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상으로 양도한 것인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나)목,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이 사건 시행령 조항임)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보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다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펑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 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그리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특히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함으로써 이와 같은 자산도 환산가액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는데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와 어긋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소득세법 조항은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쟁송에서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 재산 또는 수증재산의 시가를 입증하여 이를 양도차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취득가 액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원고는 소급감정을 통하여 수증재산의 시가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꺼려하여 소급감정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