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자는 부친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친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가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자는 부친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친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가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41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3. 판 결 선 고
2012. 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 윤AA이 1951년경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64년 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윤AA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하다가 사망함으로써 원고(또는 그 상속인)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자경농지로서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64. 1. 21. 접수 제222호로 1964.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는 2008. 3. 28. 양평군에 수용되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BB, 신CC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위 ① 주장(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의 부 윤AA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② 주장(자경농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의 부인 윤AA이고, 윤AA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부모가 경작한 것을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