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상 원고 윤AA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 윤AA의 청구는 이유 있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상 원고 윤AA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 윤AA의 청구는 이유 있다.
사 건 2012구단33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윤AA 2. 윤BB 피 고
1. 동작세무서장 2. 익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 판 결 선 고
2014. 1. 17.
1. 원고 윤B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1. 3. 3 원고 윤AA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윤BB과 피고 익산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윤BB이 부담하고, 원고 윤AA과 피고 동작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펴고 익산세무서장이 2011. 3. 3. 원고 윤BB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원고 윤BB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3. 원고 윤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그러므로 원고 윤BB의 소는 각하하고, 원고 윤AA의 청구는 인용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