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하여 주차장 운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 ‘거주’에 관련된 것이라거나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하여 주차장 운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 ‘거주’에 관련된 것이라거나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304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7.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소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3호 에서 정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據地(제l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릉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밖에 없다.
3. 이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는 비사업용토지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규정하면서,그 상세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는 제168조의11 제l호부터 제12호까지,”거주“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는 제168조의11 제13호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나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13호에서 말하는 나지는 주택 신축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단순히 시행령 규정에 제1호 내지 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건뿐만 아니라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 을 운영한 것이 제2호의 주차장 운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 “거주”에 관련된 것이라거나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고 어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시행령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에 비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호 부터 제14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토지가 단순히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무료 주차장으로 운영되는 경우나 나지를 관리 차원에서 소액만 받고 임대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생산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과세불공평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