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12 선고일 2013.07.31

부동산 매수・매도시 원고의 오빠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도 오빠가 부담한 점, 부동산 대출과 관련하여 모두 오빠가 주도적으로 관장하여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매매대금도 오빠가 현금으로 받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법함

사 건 2012구단30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7. 31.

주 문

1.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6. 16. OO도 OO군 OO면 OO리 236-2 대지 515㎡, 236-3 전 1,871㎡, 269-2 대지 473㎡, 269-5 대지 3㎡ 동 4필지의 토지 2,8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7. 10. 18. 이를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통산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한 후 2010. 9. 1.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l호증(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부친인 BBB임에도 원 고를 양도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CCC가 모두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6. 6. 2. 매매계약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계약당시 CCC는 DDD(BBB의 아들이다)를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만난 바 없으며 매매계약금도 DDD로부터 받았다.

(2) 위 매매당시 DDD는 매수인 명의를 EEE로 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EEE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아니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한편, 등기권리증은 DDD가 보관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당일인 2006. 6. 16. 이 사건 부동산 중 OO리 236-2, 236-3, 269-2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OO동GGG금고에서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다(이후 2007. 3. 9.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HHHH신용협동조합에서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 당시 OO동GGG금고로부터 원고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이 금액은 위 매매계약 잔금으로 CCC측에 송금되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은 2007. 10. 18. JJJ에게 매도되었는데, 이 당시 JJJ은 DDD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만난 바 없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 BBB, DDD, JJ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추단되는 다음의 사정 즉,①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및 매도시에 원고는 관여한 바 없으며 원고의 큰 오빠인 DDD만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계약이 체결되어 온 점,②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에 DDD는 소유자 명의를 막내동생인 EEE 명의로 하려다가 EEE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점,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은 DDD가 부담한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모두 DDD가 주도적으로 관장하여 대출금을 사용하였으며 원고가 대출금을 이용한 바 없는 점,⑤ 이 사건 부동산을 JJJ 에게 매도할 당시에도 원고는 관련 서류를 제공한 것 이외에는 계약과정에 일체 관여 한 바 없는 점,⑥ JJJ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JJJ이 대출을 인수한 후 남은 잔여 매매대금)도 모두 DDD가 현금으로 받아 사용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 처분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의 오빠인 DDD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반증이 보이지 아니한다.

(2)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 양도의 주체로서 명의신탁자인 DDD로 봄이 타당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