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법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을 양수한 법인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매수법인과 사업양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법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을 양수한 법인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매수법인과 사업양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구단2998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2. 판 결 선 고
2013. 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2.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갑 1, 6, 9 내지 12호증, 8호증의 1, 을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00부분 의 성립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4 내지 6,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O 원고는 2006. 7. 7. 주식회사 OO공영(대표이사 안OO, 이하 ’OO공영'이라 고만 한다)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원(계약금: 000원, 계약금 지급일: 2006. 7. 7., 잔금: 000원, 잔금 지급일: 사업계획승인 후 30일 이내 또는 계약금 지급 후 6개월 중 빠른 날짜)인 매매계약서 (이하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O OO하우징은 OO공영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O 원고는 2007. 6. 11. OOOO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원(계약금: 000원, 계약금 지급일: 2007. 5. 14., 잔금 000원, 잔금 지급일: 2007. 6. 11.)인 매매계약서(이하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O 원고는 2007. 일자불상경 OO하우징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원(계약금: 000원)인 매매계약서(이하 '제3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O 원고는 2006. 7. 7. OO으로부터 000원을 수령하였다. O 원고는 OO공영이 제1매매계약서에 정한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7호증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OO하우정이 OO공영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 한 점, 원고와 OO하우징 사이에 작성된 제2매매계약서, 제3매매계약서에도 계약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위약금 몰취에 따른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OO하우징은 위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O 원고는 2007. 6. 11. OOOO 으로부터 000원을 수령 하였다. O 원고는 OO하우징으로부터 OO공영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영업손실 등에 보상금으로 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 하였고, 위 000원 중 000 원은 그 약정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O 원고는 OO하우정에 대하여, 청구채권을 ”매매잔대금”, "청구금액을 0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7. 31.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07카단103081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에 OO하우징은 2008. 1. 9. 가압류해방금 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08. 3. 20.경 위 공탁금을 출급, 수령 하였다. O 원고는 위 금원을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약정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 하나, 그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반면, 청구채권의 내용이 매매잔대금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O 원고는 위 공탁금 중 000원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OOO의 대리인이 2008. 3. 20. 11일금 000원증, 위 금원은 공탁금출급금 중 원고 이AAA과 간에 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으로 정히 영수함" 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진영하우징이 원고로부터 공탁금출급금 중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위 금원이 반환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OOO 및 그 사업을 양수한 OOO 으로부터 합계 000원(= 2006. 7. 7. 000원 + 2007. 6. 11. 000원 + 208. 3. 20. 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본세 산정은 적법하다. 나아가, 원고는 실지양도가액과 상이한 금액이 기재된 제2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들 부과한 것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