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2819 판결 참조)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2819 판결 참조)
사 건 2012구단295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DD세무서장(변경 전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8. 판 결 선 고
2014. 11. 19.
1.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18조의2는 일정한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이하 ‘국외자산’이라고 한다)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118조의3, 제118조의4, 제118조의8 등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와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은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거주자가 외화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국외자산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 환율의 상승으로 발생한 양도가액의 환차익은 외화로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의 환차손을 반드시 수반함으로써 그 양도차익이 필연적으로 상쇄되는 점, 소득세법이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까지 통산하여 양도차익에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외화로 지급받은 양도가액의 환차익만을 양도차익에 반영하고 외화로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에 관한 환차손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응능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2819 판결 참조).
2. 결국 이 사건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이 사건 차입금의 변제로 인한 환차손과 같은 금액)은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실제로 취득하지도 않은 환차익까지 양도차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