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에 거래되었고 그 거래가액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전후 각 3개월간 거래된 전체 매매사례가액의 평균값에 가장 근접하여 적법하며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중개수수료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에 거래되었고 그 거래가액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전후 각 3개월간 거래된 전체 매매사례가액의 평균값에 가장 근접하여 적법하며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중개수수료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29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2. 판 결 선 고
2013. 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6. 원고에게 한 2011년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양도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즉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인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의 거래에서 나타난 매매사례가액(국세청 신고금액 기준)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2, 3). 위 거래사례를 살펴볼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000원 (000동 0000호의 거래가액임)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는 2건(000동 000호, 000동 0000호)이고,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는 3건(000동 000호,000동 00000호, 000동 000호)이며, 특히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000동의 경우, 저층인 000호는 000원에 거래된 반면, 고층인 0000호는 000원에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이 사건 아파트와 위 거래사례에 나타난 각 아파트 사이의 동일성의 정도를 비교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층수, 동호수 및 공동주택 고시가액과 무관하게, 거래가액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위 공동주택 고시가액의 변동내역에서 드러나듯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단기간 내에 전반적인 시세가 급속하게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에 거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액이 위 표에 나타난 전체 매매사례가액의 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000동 000호의 거래가액 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개수수료 및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데{구 소득세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제2호},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는 중개수수료 및 인테리어 비용이 따로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6항),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 및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욱이 갑 1호증,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중개수수료 000원 및 인테리어 비용 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