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 선고일 2013.07.1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 중 짧은 기간 소유한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28875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박A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2. 판 결 선 고

2013.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아버지 박BB은 1976. 1. 1. 전북 남원시 주생면 000 지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1993. 11. 26. 그 대지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으며(위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하 ’쟁점주택I'이라 한다), 1999. 9. 6. 서울 용산구 0000호(이하 '쟁점주택2'라 한다)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위 박BB이 2001. 3. 24. 사망함으로써, 원고의 어머니 오CCC은 쟁점주택1을, 원고는 쟁점주택2를 각 상속하였다.
  • 다. 원고는 2000. 1. 22. 서울 성동구 00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 2. 25. 이를 양도한 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2012.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 당시 쟁점주택2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2012. 3. 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쟁점주택1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3. 9. 대통령령 제22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5조 제7항 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이고, 쟁점주택2는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규정된 ’상속받은 주택”이므로,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0.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법 제95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159조의 2, 제155조 제2항 제1호,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을 위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함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망 박BB이 쟁점주택l을 쟁점주택2보다 더 오랜 기간 보유한(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챙점주택2는 위 규정에서 정한 ’상속받은 주택‘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쟁점주택2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이러한‘경우에는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장기보유특별콩제가 적용될 수 없다.

(2) 한편, 쟁점주택1이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는 망 박BB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1, 2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쟁점주택1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망 박BB이 쟁점주택2를 쟁점주택1 보다 더 오랜 기간 소유하였고, 원고가 쟁점주택1,2를 모두 상속한 경우라면, 쟁점주택2는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쟁점주택1은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 의하여,각 원고의 보유주택에서 배제될 수 있고,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