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660 선고일 2015.02.05

종전주택이 재건축 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구단286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4. 12. 23.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7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