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원고와 장모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장모가 상속주택을 상속받았고 그 후 원고가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1세대를 이루어 지내다가 원고 소유의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와 장모가 상속에 의하여 비로소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음
당초 원고와 장모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장모가 상속주택을 상속받았고 그 후 원고가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1세대를 이루어 지내다가 원고 소유의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와 장모가 상속에 의하여 비로소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285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1. 판 결 선 고
2013. 5.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상속주택은 8가구로 이루어진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1가구(000호)인데,망인은 2000. 9. 15. 상속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사망하였고, 위 황BB은 상속재산협의 분할로 인하여 2002. 10. 29. 이를 상속받았다.
(2) 황BB은 1993. 4. 9.경부터 이 사건 상속주택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해 왔는데, 원고는 2003. 10. 7. 황BB이 거주 중인 상속주택으로 합가하였다가, 2008. 10. 28. 서 울 은평구 OO동 0000 소재 주택으로 함께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에 2008. 12. 31.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
(3) 황BB은 배우자 사망 후 2002. 11.1. 세대주가 변경되어 현재까지 원고세대에 원고의 장모로 편입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소득세법(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에서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하게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l세 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자신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 주택이 됨으로써 기존 1세대 l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박탈되는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장모 황BB은 망인과 함께 원고와는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망인이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하여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상속주택을 상속받았고,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2003. 10. 7. 이 사건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옮기고 황BB과 1세대를 이루어 지내다가 2008. 12. 31.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와 황BB이 상속에 의하여 비로소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두7404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원고의 경우는 장모인 황BB과 합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