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자경사실을 믿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308 선고일 2013.08.23

경작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이나 농작물의 판매 또는 소비에 관하여 인우보증서 외에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연령이나 직업, 농지간의 거리와 전체 면적 등을 고려할 때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273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2. 판 결 선 고

2013.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8. 9. 21. 취득한 OO시 OOO동 524-7 답 936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10. 12. 24. 소외 BBB, CCC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1. 4.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12. 8.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2012. 9.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4, 9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이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양도하기까지 32년간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킬로미터 반경 이내에 거주 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오이, 가지, 고구마 등의 작물을 재배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2년간 보유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적용되어야 하고, 2009년 홍수로 인하여 훼손된 부분에 관한 복구비용으로 OOOO원 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며,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를 하였으므로, 불성실신고는 고의가 아니라서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자경 농지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2, 3, 5, 12, 20, 21, 2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변호사 DD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니, 원고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OO에 있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78년 이후 1985년부터 2010년까지는 법무법인 등에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그 중 1994년과 1996년은 근로소득 내역이 없으며, 1990년에 DDD법률사무소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내역은 착오인 사실, 원고의 배우자 또는 지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농작물을 돌아보는 듯한 모습의 사진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논, 밭 및 과수원은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2항에 따르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종자, 비료 등 경작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이나 농작물의 판매 또는 소비에 관하여는 갑23호증의 2 영수증 1매 및 인우보증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갑7호증의 기재에 따르니 2011. 12. 15.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자경 농지로 OO시 OOO동 45-1 전 508m', OO시 OOO동 45-2 전 548m'뿐만 아니라 OO시 OOO면 OO리 201 답 1,322m', OO시 OOO면 OO리 201-1 전 1,557m' 총 3,935 m 2 가 자경하는 농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위 토지들도 모두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연령이나 직업, 농지간의 거리와 전체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이 추정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다. 필요경비의 공제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2009년 홍수로 인하여 훼손된 부분에 관한 복구비용으로 OOOO원을 지출하였다며 갑13호증의 1, 2로 EEE에게 OOOO원을 송금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송금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복구비용으로 OOOO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라. 가산세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 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 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 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스스로에게 적용될 수 없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잘못 해석함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