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이나 농작물의 판매 또는 소비에 관하여 인우보증서 외에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연령이나 직업, 농지간의 거리와 전체 면적 등을 고려할 때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경작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이나 농작물의 판매 또는 소비에 관하여 인우보증서 외에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연령이나 직업, 농지간의 거리와 전체 면적 등을 고려할 때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273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2. 판 결 선 고
2013.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원고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이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양도하기까지 32년간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킬로미터 반경 이내에 거주 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오이, 가지, 고구마 등의 작물을 재배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2년간 보유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적용되어야 하고, 2009년 홍수로 인하여 훼손된 부분에 관한 복구비용으로 OOOO원 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며,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를 하였으므로, 불성실신고는 고의가 아니라서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2, 3, 5, 12, 20, 21, 2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변호사 DD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니, 원고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OO에 있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78년 이후 1985년부터 2010년까지는 법무법인 등에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그 중 1994년과 1996년은 근로소득 내역이 없으며, 1990년에 DDD법률사무소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내역은 착오인 사실, 원고의 배우자 또는 지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농작물을 돌아보는 듯한 모습의 사진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 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 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 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스스로에게 적용될 수 없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잘못 해석함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