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비특수관계자간 동종주식 거래가액 등을 고려하여 양도 주식의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인간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비특수관계자간 동종주식 거래가액 등을 고려하여 양도 주식의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인간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2구단2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4. 판 결 선 고
2013. 1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인데, 피고는 소외 박EE와 이FF 사이의 2005. 9. 26.자 주식거래를 매매사례로 보아 그 거래가액 OOOO원을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박EE와 이FF은 모두 BBB의 대표이사 곽GG의 명의수탁자들로 이틀간에 명의이전이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거래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O원보다 훨씬 낮은 OOOO원에 거래된 사례들이 다수 있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O원인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2005. 9. 28.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동안 이 사건에서 수집한 자료에 나타난 BBB 주식의 매매사례는 아래 [매매사례표] 기재와 같다.
② 이러한 거래 내역의 양도인 표시 중 곽GG는 BBB 대표이사이고, 한HH, 김II, 이JJ, 박EE, 이FF, 임KK은 곽GG와 곽LL(곽GG의 형제)의 명의수탁자이며, 김MM은 곽GG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나NN은 BBB의 임원이다. 따라서 이러한 명의수탁자 또는 특수관계자를 제외하고 원고의 이 사건 쟁점주식 양도 직전 매매사례 가액은 2005. 8. 9.자 1주당 OOOO원 또는 OOOO원, 쟁점주식 양도 직후 매매사례 가액은 2005. 10. 10.자 1주당 OOOO원이다.
③ BBB는 2005. 7. 11. 유상증자 및 2005. 8. 3. 전환사채 전환을 실시하여 회사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이로 인하여 실시 직후인 2005. 8.초부터 2005. 10.초까지 주식 가격이 올랐다가 이후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쟁점주식은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전환을 실시한 때부터 약 2개월 후로서 위와 같은 시가 상승기에 양도되었다.
④ 소외 주식회사 PP상사는 BBB 주식 4,954주를 2005. 6. 20.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구합7229호 법인세등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주식회사 PP상사가 BBB 주식을 양도할 당시 1주당 시가를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으로 보아 법인세액 및 상여소득금액 및 증권거래세액을 감경하는 것으로 조정권고 되었으나, 이는 PP상사의 주식 양도 시기가 BBB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전환 이전에 이루어졌고, 서초세무서장이 매매사례로 삼은 거래는 원고(최AA)가 박QQ에게 2005. 6. 3. 1주당 OOOO원에 양도한 거래로 주식양수인인 박QQ이 재매매예약완결권을 유보 하고, 이를 행사할 경우 양도인인 원고(최AA)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최A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박QQ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포함하고 있어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것으로, 위 조정권고의 전제가 된 1주당 OOOO원을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 가액으로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⑤ 원고는 2005. 8. 5.자 한HH 명의 주식 1,500주와 2005. 8. 12.자 김II 명의 주식 2,010주를 박RR에게 양도한 것은, 곽LL이 박RR으로부터 주식대금 선금금으로 2005. 1.경 OOOO원, 2005. 7.경 OOOO원 등 도합 OOOO원을 지급받은 후 교부한 것으로 1주당 시가가 OOOO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1주당 주가가 OOOO원에 불과하다며 들고 있는 박RR이 양도한 주식들도 역시 양도시기나 곽LL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시가 산정을 위한 매매사례로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양도인 양도일자 주식수 단가(원) 비고 1 …
2005. 2. 17. 73 OOOO 박SS 양수 2
2005. 3. 16. 449 OOOO 3 박SS
2005. 3. 25. 1,100 OOOO 4 박RR
2005. 4. 20. 927 OOOO 5 박SS
2005. 4. 20. 927 OOOO 6
2005. 7. 8. 1,700 OOOO
2005. 7. 11. 유상증자, 2005. 8. 3. 전환사채 전환 7
2005. 8. 5. 1,500 OOOO 박RR에 양도 8
2005. 8. 8. 15,300 OOOO 김MM(곽GG의 특수관계인)에 양도 9
2005. 8. 9. 13,000 OOOO 이JJ에 양도 10
2005. 8. 9. 5,000 OOOO 나NN에 양도 11 신TT
2005. 8. 9. 2,022 OOOO 12 차UU
2005. 8. 9. 1,600 OOOO 13
2005. 8. 22. 5,573 OOOO 곽GG의 특수관계인 14
2005. 9. 29. 5,000 OOOO WW산업에 양도 15
2005. 9. 26. 600 OOOO 이FF에게 양도 원고
2005. 9. 28. 15,800 OOOO 원고
2005. 9. 28. 5,130 OOOO 16 박VV
2005. 10. 10. 700 OOOO 17 박SS
2005. 10. 20. 73 OOOO 18 박SS
2005. 10. 20. 271 OOOO 19 박RR
2005. 10. 20. 73 OOOO 20 박RR
2005. 10. 20. 271 OOOO 21 박RR
2005. 10. 26. 200 OOOO 22 박RR
2005. 10. 26. 60 OOOO 23 박SS
2005. 10. 26. 200 OOOO 24 박SS
2005. 10. 26. 660 OOOO 25 박RR
2005. 10. 31. 400 OOOO 26 박SS
2005. 10. 31. 400 OOOO 27 WW산업
2005. 11. 2. 1,600 OOOO 28
2005. 12. 5. 600 OOOO 조◇◇에 양도 29 박RR
2005. 12. 12. 169 OOOO 30 박RR
2005. 12. 12. 1,100 OOOO 31 박RR
2005. 12. 12. 1,740 OOOO 32
2005. 12. 12. 500 OOOO 김▽▽에 양도 33 김XX
2005. 12. 12. 200 OOOO 34 한YY
2005. 12. 12. 100 OOOO 35 박SS
2005. 12. 12. 169 OOOO 36 박SS
2005. 12. 12. 1,100 OOOO 37 장ZZ
2005. 12. 20. 335 OOOO 38 송☆☆
2005. 12. 23. 200 OOOO 39
2005. 12. 26. 1,000 OOOO ※곽GG(8, 9번)는 BBB의 대표이사, 곽LL은 곽GG의 형제 ※한HH(2, 7번), 김II(6번), 이JJ(10번), 박EE(15번), 이FF(28, 39번), 임KK(32번)은 곽LL, 곽GG의 각 명의수탁자 ※나NN(14번)은 BBB의 임원이고, 김MM(13번)은 곽GG의 특수관계인 ※9, 10번 거래는 2005. 3. 4.자 약정가격 및 명의신탁거래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