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이상 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부담부증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보유기간은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인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일부터 부담부등여일까지의 기간으로 한정됨
1세대 2주택 이상 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부담부증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보유기간은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인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일부터 부담부등여일까지의 기간으로 한정됨
사 건 2012구단2696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권AA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7. 판 결 선 고
2013. 4.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한 2011년도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1) 원고: 원고는 1986. 12. 29.(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 취득일)부터 2011. 10. 4.(부담부 증여일)까지 1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부담부증여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 제2항 본문 [표1] 중 ‘보유기간 10년 이상l에 해당하는 공제율 ’100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용도변경 전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2주택 이상 주택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제104조 제1항 제4호,제6 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비로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 것이므로,위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유기간은 이 사건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즉 용도변경일인 2005. 8.경부터 부담부 증여일인 2011. 10. 4.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표1] 중 ‘보유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에 해당하는 공제율 1100분의 181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원고의 최초 신고·납부가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