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망인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합의서의 기재를 보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공동 사업의 파산에 따른 손실금 중 일부를 망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금전을 망인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합의서의 기재를 보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공동 사업의 파산에 따른 손실금 중 일부를 망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265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l3. 6. 26. 판 결 선 고
2013. 7.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3.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1995. 9. 29.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망인이 사망하여 2001. 2. 2.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손BB가 취득하여 2001.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이후 2009. 8. 18. 중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손BB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김해시 진례면 OO리 000-3 전 978㎡, 충북 영통군 OO면 OO리 산 000 임야 5,832㎡, 충북 영통군 OO면 OO리 산 00-1 임 야 41,950㎡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2009. 8. 18.자 증여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였다.
(3) 손BB는 2009. 9. 22.자 공증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1996 년 6월경 원고와 망인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파산에 이르자 그 손실 중 망인 이 000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에 따라 손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3필지의 부동산을 증여한다. 원고는 위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는 대로 손BB에게 생활보조금 조로 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0. 11. 4. 손BB에게 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 8호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 우선, 원고가 망인에게 000원을 대여함에 따라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제6, 7,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000원이나 되는 금전을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 적 금융자료 등 신빙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09. 9. 22.자 합의서(갑 제6호증)의 기재를 보면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3필지의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진행하던 사업파산에 따른 손실금 중 000원을 망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망인에게 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이전에 망인이나 손BB가 공동사업 파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 중 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책임지겠다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아니하고, 위 합의서의 합의내용 2항에 기초하여 볼 때 손BB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3필지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는 이를 적절히 처분한 이후 제세공과금은 자신이 모두 부담하면서 손BB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000 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손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대물변제가 아니라 증여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손BB에게 약정한 000원 정도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 금액을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106 판결 참조)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