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처리제도의 취지와 내용,이 사건 처분이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신의성설 원칙,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취지와 내용,이 사건 처분이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신의성설 원칙,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2구단262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8. 판 결 선 고
2013. 8. 23.
1.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 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 21. 이 사건 종전처분이 있기 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09. 2. 12. 이를 취하한 사실, 2009. 9. 29. OOOO원을 납부하였다가 2009. 12. 10. 피고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원고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2010. 1. 6.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한 사실, 이후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인용결정은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감사 지적에 따라 2011. 7. 6.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고충민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기속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특별히 구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고 피고가 원고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한 적이 있는 만큼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처분이 취소된 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처분이 취소된 때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종전처분이 취소된 2010. 1. 6.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11. 7. 1.까지 542일간 발생 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미납세액 OOOO원(=이 사건 처분의 결정세액 OOOO원 - 자진신고 납부액 OOOO 원 - 기납부액 OOOO원) x 0.0003 x 542일(2010. 1. 6. ~ 2011. 7. 1.)}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 OOOO원-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