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문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입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 양도가액 70억원이 맞음
형사판결문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입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 양도가액 70억원이 맞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5470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2. 판 결 선 고
2015. 6.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조합은 사업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필요로 하여, 2008. 3. 24. 토지 평당 약 1억원으로 계산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1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2008. 3. 24.자 계약서(단, 계약서에 004-5 대지는 누락되어 있음)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의 대표였던 최BB은 2008. 10. 23. 원고에게 4억원을 지급하고,2009. 7. 17. 원고에게 ’조합의 사정이 어려워 일단 70억원을 맞추어 줄 테니 일부 토지라도 넘겨라. 그러면 나머지 잔금 30억원도 조만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66억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3. 최BB은 같은 날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나누어 004-6 대지,002-1 대지, 위 지상 건물 134.41㎡를 70억원에,008-3 대지, 004-5 대지, 002-5 대지, 003-3 대지를 30억원에 조합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이에 원고가 최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3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게 된다. 만약 30억원을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할거냐라고 묻자,최BB은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0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써줄테니 이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라며 위와 같이 이전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을 마치 40억원에 매매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2009. 6. 26.자 매매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5. 원고는 2009. 9. 30.경 서울 영등포구 00동에 있는 00세무서에서, 사실은 이 사건 조합에 70억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40억원으로 신고하고 그 사실의 입증자료로 양도가액을 40억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허위로 작성된 2009. 6. 26.자 매매계약서 1장을 제출하였으며,이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924,000,000원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2013. 11. 29.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0000) 그 판결이 2015. 1. 29.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①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원고는 이미 위 형사 재판과정에서도 이 사건 소송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②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전체부동산을 이 사건 조합에 평당 약 1억원으로 계산하여 100억원에 양도하기로 한 상태에서,조합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체부동산의 약 65%의 면적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40억원에 불과한 가격으로 먼저 양도해 줄 이유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0억원이고 원고가 받은 나머지 30억원은 이 사건 전체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었다고 주장하나,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70억 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