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사 건 2012구단25333 과세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6. 19.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06. 11. 10.자로 수용개시일을 2006. 12. 29.로 하고 수용한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O동 산 78-8 임야 4,627m' 중 3306/9521 지분에 관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 일인 2006. 12. 20.임을 확인한다.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한 후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2006. 12. 20.임에도 양도시기를 CCCCCCC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 2. 21.로 본 것은 소득세법상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가 없는 과세대상에 대한 부과로서 부과 이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04두6914)에 반하므로 당연무효이다.
(2) 예비적으로, 선행 사건의 기판력으로 주위적 청구가 배척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 2006. 12. 20.이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그 확인을 청구 한다.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 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2) 결국,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선행 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3553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 2006. 12. 20.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 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결국,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