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초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확인한 가액이 당초취득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것임aaaa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초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확인한 가액이 당초취득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것임aaaa
사 건 2012구단250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6. 판 결 선 고
2013. 10.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원고는 송BB으로부터 당초취득 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였지만, 송BB의 요구로 매매대금 OOOO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폐기하였고, 송BB이 2010. 6. 28.경 사망하였으며, 금융거래정보는 보관기간 경과로 폐기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① 피고가 당초취득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OOOO원은 취득 당시 주변 다른 부동산의 시가는 물론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인 점, ② OOOO원의 인정근거가 된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을3호증)에는 매매대금 OOOO원의 지급방법으로 계약금은 2000. 1. 10. OOOO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CCC신용금고 부채 OOOO원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OOOO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며, 잔금 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금이 매매대금 OOOO원의 1.6%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CCC신용금고가 당초취득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OOOO원이므로 금융거래 관행상 실제 채무액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OOOO원 보다 많은 OOOO원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임대보증금 채무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OOOO원보다 많은 OOOO원인 사실들에 비추어 위 확인서의 기재를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부채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표 OOOO원과 현금 OOOO원으로 지급한 점, ④ 원고가 당초취득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에 기재된 OOOO원을 당초취득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