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건축법에 따라 종전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건축법에 따라 종전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2구단24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2명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6. 판 결 선 고
2012. 9. 7.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6.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경정 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11. 7. 18. 원고 성BB, 박CC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 이AA은 1991. 3. 31. 서울 영등포구 OOO동 00 OO아파트 O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제1재건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0. 11. 19. 서울 영등포구 OOO동 0000 OOOO차 OO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제1양도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위 OO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 승인되지 않자 그 소유자들인 이DD 외 365인은 2002. 12. 1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법에 근거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08. 4. 29. 완공하였고,그에 따라 원고는 OOOO아파트 000동 0000호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위 신축공사가 시작되자 2003. 1. 13. 이 사건 제1 양도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위 신축공사 완공 후인 2009. 8. 29. 이를 양도한 후, 이 사건 제1 양도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2 제5항 의 대체주택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비과 세대상으로 보아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9. 10. 2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가,다음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확정신고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0. 6. 10. 이 사건 제1 양도주택을 위 대체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30,329,25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10. 8. 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1) 위 원고들은 부부인데, 원고 박CC이 1994. 2. 16. 취득한 위 OO아파트 O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제2 재건축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2005. 3. 31. 서울 영등포구 OOO동 00 OO아파트 0000호(이하 ’이 사건 제2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2) 원고 박CC 역시 2008. 4. 29. 위 신축공사의 완공으로 여의도 OO아파트 000동 000호를 취득하였다.
(3)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양도주택을 2009. 8. 14. 양도한 후, 이를 소득세법시 행령 제152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에 해당하는 1세대 l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가,2011. 2. 11.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각각 양도소득세 0000원을 납부하였다.
(4) 피고는 2011. 7. 18. 위 기한 후 신고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2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추가 고지세액이 없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