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도인의 고소에 따라 개시된 형사사건에서 방어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형사소송비용이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 매도인의 고소에 따라 개시된 형사사건에서 방어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형사소송비용이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구단24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2. 판 결 선 고
2012. 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야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