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 건 2012구단238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겸 망AAA의 소송수계인 1.BBB 2.CCC 3.DDD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8. 23.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10. 망 AAA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각 0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BBB는 1995.부터 현재까지 OO동에서 민물매운탕 식당을 운영하면서 필요 한 채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AAA과 함께 무, 배추, 상추, 고들빼기 등의 채소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날 짜 금 액(원) 비 고 날 짜 금 액(원) 비 고
2005. 4. 15. OOOO
2007. 5. 15. OOOO
2005. 5. 12. OOOO
2007. 9. 3. OOOO
2005. 5. 12. OOOO 요소
2008. 8. 14. OOOO
2005. 9. 5. OOOO 요소
2009. 4. 9. OOOO
2005. 5. 9. OOOO 요소
2010. 3. 9. OOOO 퇴비
2006. 5. 17. OOOO 퇴비
2010. 4. 8. OOOO
2006. 8. 16. OOOO
2010. 9. 7. OOOO
2006. 9. 27. OOOO
2011. 4. 21. OOOO
2011. 3. 31. OOOO 퇴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