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하기 이전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일부 진술서 및 진술 외에는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토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하기 이전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일부 진술서 및 진술 외에는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구단230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3. 판 결 선 고
2013. 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990. 9. 12.까지 고등학교에 재학하거나 OO자동차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주말, 방학, 비번일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들깨, 가지, 고추 등의 농작물을 상시 재배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