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현물출자약정을 기재한 동업계약서, 위 토지가 조합재산임이 나타내는 부동산 등기자료, 현물출자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자료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공동사업시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토지 현물출자약정을 기재한 동업계약서, 위 토지가 조합재산임이 나타내는 부동산 등기자료, 현물출자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자료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공동사업시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단2292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1. 판 결 선 고
2013. 10.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1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등은 위 ‘DD개발’ 상호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사업소득을 각 1/2씩 나누는 것으로 소득신고를 하였다.
○ 위 ‘DD개발’은 1996.경 이 사건 토지를 자산으로 기장하였는데, 그 장부가액은 1983. 5. 10.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일부 공급계약서의 각 “매도인”란에는, “DD개발 대표 김BB, 김AA(원고)”으로 표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3-2, 6 내지 10, 12-1 내지 12-3,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 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 원고등이 1993. 6. 4.경 ‘DD개발’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위 ‘DD개발’이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등은 ‘DD개발’의 각 1/2 지분을 보유하였고, 이 사건 토지도 각 1/2 지분씩 소유하였으므로, ‘DD개발’이 1993. 6. 4.경 원고등으로부터 위 토지를 일괄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분양·임대업을 영위함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DD개발’이 위 집합건물에 관한 분양·임대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다는 점만으로, 당시 위 ‘DD건설’이 위 토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사업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위에서 본 ‘DD개발’의 동업·지분관계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 여부나 시기 등 사실관계가 사후적으로 작출될 여지가 있는바, 이러한 우려를 잠재울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즉 현물출자약정을 기재한 동업계약서, 위 토지가 조합재산임이 나타내는 부동산등기자료, 현물출자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자료 등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원고등이 1996.경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DD개발’의 자산으로 기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로써 ‘DD개발’이 위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 ▪ 원고등은 현물출자 여부와 무관하게 ‘DD개발’의 분양·임대소득 발생에 따른 비용처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DD개발’의 자산으로 장부상 계상할 필요가 있었다. ▪ 만약 이 사건 토지가 ‘DD개발’에 현물출자 된 사실이 있다면, ① 원고등이 ‘DD개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 할 위 토지를 현물출자 당시 장부에서 실수로 누락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할 뿐만 아니라, ② 1996.경 위 토지를 ‘DD개발’의 자산으로 기장할 당시에도 현물출자 당시 가액을 새로이 평가하여 장부가액에 반영하였을 것이다. ▪ 위와 같은 기장 이후에 작성된, 이 사건 집합건물의 매매계약서(갑 13-1 내지 13-3)의 “매도인”란에도 “김BB, 김AA” 개인 명의만 표기되어 있다.
(3)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