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당시 농기구나 종자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다른 토지의 객토사업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토지 사진도 임의로 날짜를 집어넣어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제출한 증빙만으로 양도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조사당시 농기구나 종자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다른 토지의 객토사업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토지 사진도 임의로 날짜를 집어넣어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제출한 증빙만으로 양도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구단22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7.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원고는 이웃 주민의 증언,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 래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텃밭으로 농사를 지무면서 고추, 호박, 콩 등의 작물을 자경하여 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문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각 토지 중 000 토지와 000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고,0000 토지는 앞선 두 토지와 사이에 OOO 000 및 0000 토지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 중 000 토지와 0000 토지는 항공사진의 영상을 볼 때,원고가 취득한 2000년 당시부터 양도한 2010년까지 농지로 사용된 흔적을 보이나,000 토지는 항공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는지에 분명하지 않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지인인 주OO을 통하여 농기구나 종자 등을 구입할 때 교부받았다는 영수증과 이 사건 각 토지를 촬영한 사진(갑11호증 의 1 내지 5)을 제출하였는데,영수증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와 무관한 다른 토지의 객토사업 관련 영수증과 백지인 간이영수증에 주OO이 임의로 날짜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사진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 경계에 울타리가 설치된 2005 ~ 2006 년 이후어] 촬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2, 2003, 2004년도에 촬영된 것처럼 임의로 날짜를 집어넣어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08 11. 25.경 신내 1통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경 증명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000 토지 및 0000 토지는 자경,000 토지는 비자경으로 표시된 증명을 발급받았고,2009. 10. 27.경 다시 자경 증명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000 토지 및 0000 토지와 0000 토지 중 150㎡에 관한 자경증명을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갑6, 7, 1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주OO의 일부 증언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