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보유하다가 매도하였던바 이는 미등기 전매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인정 하에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보유하다가 매도하였던바 이는 미등기 전매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인정 하에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22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6. 판 결 선 고
2013. 11.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O11. 11. 1. 원고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우BB의 부친인 우DD은 1999년경 원고(우DD의 제수이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우BB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9. 10.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2. 4. 15. 우DD과 그 동안의 모든 채무를 OOOO원으로 정하고, 이를 정산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음으로써 차용금을 전액 상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6호증)을 작성하였다.
(3) 우DD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넘길 당시 소유명의자인 우BB은 태국에 출장 중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는 우DD이 하고 있었다.
(4) 원고는 에 사건 부동산을 고CC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04. 4. 12.경 OO구 OO동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 가서 매매대금 OOOO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04. 4. 21. 고C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도 말소되었다 【인정사실】갑 제2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우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죄의 쟁점은 원고가 조카인 우BB에게 대여한 금액에 과하여 우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이를 변제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우DD과의 대여금 채무 관계를 정산함에 있어 가등기담보를 해 두었던 이 샤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이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우BB의 부탁으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우BB의 매형인 김EE 등의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와 우BB 사이에 채권, 채무 과계가 성립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실제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대위변제를 한 것은 모두 우DD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우BB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우DD이 관리와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우DD 및 원고는 채권, 채무 관계의 정산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다만, 채무액에 대해서는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다), ⑤ 아울러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고CC에게 양도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이에 비하여 소유 명의자인 우BB은 위 양도 당시의 자세한 상황을 모르고 있다), ⑥ 원고와 우DD 사이에 2002. 4. 15. 정산 당시의 세부적인 채무의 내용 및 그 정산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6호증)이 작성되어 있는바, 그 작성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달리 다투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등기담보가 이루어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여 2002. 4. 15. 우DD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정산한 후 이전함으로써 원고는 이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달리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우BB의 일부 증언이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그 외에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런즉, 원고는 2002. 4. 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보유하다가 고CC에게 매도하였던바 이는 미등기 전매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인정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