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 기간은 10년이 적용됨
부동산 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 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사 건 2012구단217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4. 판 결 선 고
2013. 5.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5.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