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782 선고일 2013.05.29

부동산 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 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사 건 2012구단217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4. 판 결 선 고

2013.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5.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2003. 7. 21. 남양주시 별내면 OO리 0000 답 136㎡,000 답 2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3. 9. 30. 김OO에게 양도 하였다.
  • 나. 원고는 2003. 9.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원,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이라는 이유로, 2011. 10.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점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을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OO, 정OOO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김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될 것인바,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000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