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751 선고일 2013.02.06

상속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점, 상속주택 등기부등본상 원고의 주소가 외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국내체류일수가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2175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승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16. 판 결 선 고

2013.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OOO동 00000’ 소재 주택(연와조와즙 3층 주택, 연면적 706,95㎡, 대지 1,082㎡, 이하 ’이 사건 주택’)을 2005. 12. 10. 아버지 승DD의 사망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해 지분 110분의 24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0. 11. 15. EE상사 주식회사(원고의 동생이자 이 사건 주택의 110분의 52를 소유 하고 있는 승FF가 대표이사임)에 양도하고, 2010. 11. 16. 원고를 비거주자로, 이 사건 주택을 일반 주택으로,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서 양도가액 000원,취득가액 000원, 양도소득세 000원으로 예정신고·납부했다가, 2011. 3.경 학‘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해 2011. 7. 8. 000원(본세 000원, 환급가산금 000원)을 환급받았다
  • 나. 원고는 2011. 10.경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 이었음을 주장 해, 이 사건 주택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그 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피고는 원고를 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12.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 다. 원고는 전심절차(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0, 11, 17, 18, 19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국내에 사업체,부동산 등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 사망 이후 어머니를 모시고 간병인 등 고용인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하고 있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서 ”주소” 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거소”를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1973. 11.경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78. 2. 경 미국으로 출국하고 1996.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점,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원고의 주소가 ’미합중국 OO주 OOO 0000번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불과 15일이 되는 2010. 10 29. 비로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점, 원고의 출입국 현황에서 원고의 국내체류일수가 2005년 34일, 2006년 61일, 2007년 33일, 2008년 44일, 2009년 17일 2010년 55일으로 총 244일에 불과한 점,원고가 종합소득세들 합산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도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점(제2조 제1항 제2호, 제119조)[근거 갑 제1, 3, 17, 20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아버지 승DD와 동일세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