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점, 상속주택 등기부등본상 원고의 주소가 외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국내체류일수가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음
상속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점, 상속주택 등기부등본상 원고의 주소가 외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국내체류일수가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2175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승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16. 판 결 선 고
2013. 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