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보상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으므로 부동산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최초 보상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으므로 부동산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2구단21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승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11. 판 결 선 고
2012.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7.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 행령(2010.1. 27.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 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 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 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대금이란 반드시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으로서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이 있어 그 이전에 대한 반대 급여가 있는 경우 이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명칭이 대금, 수용보상금 기타 어떠한 명칭이더라도 자산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 정한 ’대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9. 12. 18. 최초 보상금 000원을 수령한 후 추가로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인 000원 및 000원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2011. 2. 22.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인 2011. 2. 22. 이전인 2010.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10. 1. 25.이다[그 후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면서 제162조 제1항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규정이 신설(제7호)됐는데 이는 2010. 2. 18. 이 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 제3조에 규정됐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정함에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적용할 법조항은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이며,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10. 1. 25.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고 이에 따라 경정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소외 공사 측의 요청에 따라 지급신청기 간 내인 2009. 12. 11. 보상금 지급 신청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소외 공사 측에 제출했고 2009. 12. 18. 수용재결보상금을 수령했으며,이로써 소외 공사는 수용재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상태가 됐으므로, 이마 2009. 12. 1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사실상 대금청산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하며, 그렇지 않고 대금청산일을 대금완납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게 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보장받고 있는 보상금 증액을 위한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여지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하고 있는 위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은 납세자나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 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인 점(대법원 20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참조), 위 규정들에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서류 일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한 경우를 양도일로 보는 규정이 없고 다만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 일을 양도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원고가 2009. 12. 16. 사업시행자인 소외 공사 와 사이에 ’이의를 유보하고 수용재결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보상금 영수증을 작성했는데(을 제2호증),이의를 유보하는 의마는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는 의사로 해석되는 점,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2009년 도가 아닌 2010년도 됨에 따라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은 세액공제규정이 축소 내지 폐지되는 내용으로 법령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고 양도시기의 해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2009년에 한 이상 세액공제규정이 적용돼 야 하므로 적어도 최초 보상금에 대해서는 10%의 공제해택이 부과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기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따라 세액공제규정 내지 이 사건 부칙규정 적용여부가 달라지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사정들, 즉 당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일이 2010. 1. 12.로 명시된 수용재결보상금 지급안내가 됐고(갑 제5호증),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2010. 1. 12. 수용을 원인으로 해 2010. 1. 25.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점, 원고가 2011. 12. 11.경 수용재결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외 공사에 교부했고 그 이후 언제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일인 2010. 1. 12. 로 명시됐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수용일 이후 이뤄질 것 으로 예상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제로도 수용일로부터 10일 정도 경과한 후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진 점,원고가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의 결과 수령한 금액이 최초 보상금인 000원의 3% 정도(3000원 및 000원)에 불과하더라도 원고가 최초 보상금을 수령할 때 앞으로 진행될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으로 인한 재결보상 금의 변동을 예정하면서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을 뜻인 이의를 유보한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를 양도소득세 관련해 대금을 청산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과다공제한 예정신고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