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양도주택 매매계약 직전에 주소지를 변경하였다가 양도후 다시 부모의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당시 26세 미혼 자녀의 직업 및 소득금액에 비추어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부모의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양도주택 매매계약 직전에 주소지를 변경하였다가 양도후 다시 부모의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당시 26세 미혼 자녀의 직업 및 소득금액에 비추어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단21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9. 판 결 선 고
2013. 5.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1) 원고 부부의 딸인 강FF은 1985. 3. 10 생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만 26세의 미혼이었다. 강FF은 2007. 9. 1.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서울 송파구 OOO에 위치한 OOO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2) 강FF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면, 1996. 10. 5. 이 사건 아파트에 부모인 원고 부부와 함께 전입하였다가, 2011. 1. 28. 그의 이모가 가족들과 함께 사는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OO아파트 0000호로 변경되었다. 강FF은 2011. 3. 새학기 무렵부터는 서울PP초등학교와 가까운 이 주소지에서 출퇴근하였다.
(3) 원고는 2011. 1.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3. 30.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양도 후 서울 송파구 OO아파트 000000를 매수하였고,원고의 주민등록지는 2011. 4. 1.에, 원고의 처 이GG와 딸 강HH의 주민등록지는 2011. 3. 23.에 위 새로운 주소지로 각 변경되었다.
(5) 강FF은 2011. 7. 19.에 위 새로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원고 부부 및 강HH과 별개의 세대로 이전,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 내지 4, 9 내지 12호증, 을2호증의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l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 하는 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되, 그 세대원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가족에 포함된다. 다만, 위 각 규정들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 으로서 배우자 없는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보기 위해서는 배우자 없는 직계비속 등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직계비속 등이 거주자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여야 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이는 납세자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강FF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별도로 독립된 1세대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강FF은 이 사건 양도 당시 그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 지분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인 2011. 3. 30.이나, 그 매매계약 체결일은 1. 21.인 사실,강FF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직전까지 부모인 원고 부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았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1. 28. 주소지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011. 7. 19. 부모인 원고 부부의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강FF이 잠시 전입신고를 하였던 주소지는 강FF의 이모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던 집으로, 원고 부부의 주소지로 다시 전입하기 전까지 약 6개월간 이곳에서 생활하였으나 이는 미혼인 강FF이 부모인 원고 부부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다가 근무상 형편 내지 편의상 원고 부부의 주거지에서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강FF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당시는 23세,이 사건 양도 당시는 26세의 미혼으로, 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아 부모의 도움 없이 온전히 자신의 소득으로 이 사건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관리,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에서 본 강FF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직업 및 소득금액만으로는 강FF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부부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 한 앞서 본 증거들과 갑5 내지 8,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강FF이 원고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강FF이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주택은 그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건대,(1)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설정하는 조항인 점,(2) 이와 같은 비과세 특례규정을 입법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줄 것인지에 관하여는 당해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따라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점,(3)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규정함과 아울러,비과세 사유의 하나로 1세대 1주택을 들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아울러 예외적인 비과세 요건을 구체화 한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4조의2 규정이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2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산정시 공유자가 각자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 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아파트가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l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