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 예외없이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만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5% 이상 낮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 예외없이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만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5% 이상 낮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2구단21492 과세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6. 판 결 선 고
2013. 1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16.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양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가격을 기준시가 보다 낮게 정하였다고 해도 그와 같은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없으므로 그 거래 상대방인 원고에게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양도 시점부터 4개월 보름 정도 전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이상 그 낙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이후 공시지가 변동도 없었다.
(3) 전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관리비 OOOO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이 중 절반을 매매대금에 반영하여 양수인이 연체관리비를 대납하였던바, 전 소유자가 무자력이었으므로 위 연체관리비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그러할 경우 기준시가와 양도대금의 차액이 100분의 5를 넘지 않는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 저가양도한 개인에 대해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인 양수인에게 시가보다 100분의 5 이상의 낮은 금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일응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이 사건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날은 2010. 10. 15 이고 이를 양도한 날은 2011. 3. 4.로서 3개월의 기간이 초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낙찰가액을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가액은 5차례 유찰된 후 경매를 위한 법원 감정가액(OOOO원)에서 약70% 정도 수준으로 감액되어 상당히 낮아진 금액이어서,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낙찰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기준시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FF자동차 주식회사, 구로구청장, 기흥구청장, 용인시장, GG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HHH은행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성남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피건대, 연체관리비는 원고가 아닌 양수인이 납부한 점, 연체관리비를 이 사건 매매대금에 포함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전 소유자 이II가 무자력이라고 단정 할 수도 없는 점(이 사건 양도 즈음 원고나 양수인은 이II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한 바도 없고 위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전 소유자인 이II가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며, 오히려 승용차(및 주식회사 JJ의 주식 9,20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볼 때 연체관리비 대납분을 매매대금에 더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아울러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양수인이 대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연체관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볼 것도 아니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