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소급하여 양도의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는 양도 자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당초 양도자이고 설령 양도자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어 그 추급을 위하여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소급하여 양도의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는 양도 자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당초 양도자이고 설령 양도자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어 그 추급을 위하여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213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지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9. 판 결 선 고
2013. 7.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0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000원은 오기이다).
6.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호증, 을 제l호층(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주식회사 GGGG벨레콤(이하 'GGG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로서 2001. 5. 8. HHHHHH의 대주주인 정NN과 사이에서, 원고가 소유한 와 이티씨 주식 250만주를 정NN에게 양도하되, 정NN은 이 중 100만주에 관해서는 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주에 관해서는 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정NN이 소유한 주식회사 HHHHHH 주식 54,905주와 교환하기로 약정(이하 ‘HHHHHH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GGGG 주식 250만주를 정NN에게 인도한 후 이 중 주식 100만주에 대해서만 2002. 5. 31. 종로세무서장에게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원고는 정NN이 위 HHHHHH 주식양도계약 중 교환약정을 위반하는 등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며 종로세무서장에게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종로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위 150만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던바, HHHHHH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2008. 1. 19 서울고등법원 2007누17047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 이에 따라 종로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위 000원 및 00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7호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제된 HHHHHH 주식양도계약에 기초하여 원고가 취득하였다가 PP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정NN과의 HHHHHH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소급하여 양도의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이전이라는 양도 자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정NN이라 할 것이다. 설령 원고가 정NN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어 그 추급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다가 PP에게 양도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이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아울러 해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3) 더구나 원고는 정NN과의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됨으로써 이미 납부하였던 HHHHHH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환급 받았던바, 그러함에도 정NN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이 사건 주식에 관해서만 정NN과 사이의 양도의 효력이 유지된다며 양도차손 계산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되는 행태로서 허용할 수 없다.
(4)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