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리모델링 공사비로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한 사실인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리모델링 공사비로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한 사실인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구단206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서울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1. 판 결 선 고
2013. 10.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에 기초하여 볼 때,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 OOOO원이 실제로 자본적 지출액인 리모델링 공사비로 김EE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바,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르면 원고가 김EE에게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김EE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으로 총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견적서(갑 제2호증의 1) 및 계약서(갑 제2호증의 2) 기재를 보면, ① 위 견적서 작성일 및 계약체결일로 기재되어 있는 2004. 12. 15. 및 20.에는 김EE이 ‘DD인테리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2005. 7. 26.에서야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한 ‘FF건축’이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계약서상 계약 이행기간이 약 11일에 불과함에도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일을 나누었고, 계약금도 총 공사대금의 10%에 일부 모자라며, 견적서에 부가가치세 부분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는 아예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에 비하여 아래에서 보는 입금표에는 세액을 분리기재 하였다), ③ 김EE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도 아니한 점(을 제3호증의 1, 2) 등 그 기재 내용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견적서와 계약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고 그 기재내용이나 작성일자를 신빙하기 어렵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입금표(갑 제2호증의4 내지 6)의 기재를 보건대, ① 위 입금표도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날짜에는 김EE이 ‘DD인테리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2005. 7. 26.에서야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한 ‘FF건축’이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입금표의 날짜를 보면 실제로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한 채 입금표를 작성해준 것으로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입금표를 대금도 지급받기 전에 작성해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원고나 김EE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위 입금표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며 그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 (다) 원고가 김EE에게 금전을 지급한 객관적 자료로는 2004. 12. 28.에 계좌로 송금한 OOOO원이 있을 뿐이고 그 조차도 위 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일과 다르며 그 이외에 송금자료는 없고, 2005. 1. 10.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OOOO원을 인출한 금융자료는 있으나 위 금액이 김EE에게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원고는 현금뿐 아니라 일부 자기앞수표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수표지급내역 조차도 보이지 아니한다). 아울러 김EE은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및 수표를 곧바로 공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에 투여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공사자재 및 인부의 현황을 볼 때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위 금전을 곧바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또한 전혀 없다.
(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