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가 자본적 지출액인 리모델링 공사비로 이 사건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680 선고일 2013.10.02

원고가 리모델링 공사비로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한 사실인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구단206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서울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1. 판 결 선 고

2013.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12. 9. OO시 OO구 OO동 1705 BB아파트 102동 8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1. 29. 백CC에게 이를 이전하였다. 그 후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 OOOO원, 필요경비 OOOO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차익 O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DD인테리어 김EE과 거래한 리모델링 공사비 O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11. 11. 7.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로 김EE에게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고, 공사종료 후 중도금과 잔금을 합하여 O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던바, 위 공사대금 총액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동 시행령 제163조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하여 정하며 그 중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2) 이에 기초하여 볼 때,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 OOOO원이 실제로 자본적 지출액인 리모델링 공사비로 김EE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바,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르면 원고가 김EE에게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김EE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으로 총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견적서(갑 제2호증의 1) 및 계약서(갑 제2호증의 2) 기재를 보면, ① 위 견적서 작성일 및 계약체결일로 기재되어 있는 2004. 12. 15. 및 20.에는 김EE이 ‘DD인테리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2005. 7. 26.에서야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한 ‘FF건축’이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계약서상 계약 이행기간이 약 11일에 불과함에도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일을 나누었고, 계약금도 총 공사대금의 10%에 일부 모자라며, 견적서에 부가가치세 부분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는 아예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에 비하여 아래에서 보는 입금표에는 세액을 분리기재 하였다), ③ 김EE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도 아니한 점(을 제3호증의 1, 2) 등 그 기재 내용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견적서와 계약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고 그 기재내용이나 작성일자를 신빙하기 어렵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입금표(갑 제2호증의4 내지 6)의 기재를 보건대, ① 위 입금표도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날짜에는 김EE이 ‘DD인테리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2005. 7. 26.에서야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한 ‘FF건축’이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입금표의 날짜를 보면 실제로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한 채 입금표를 작성해준 것으로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입금표를 대금도 지급받기 전에 작성해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원고나 김EE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위 입금표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며 그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 (다) 원고가 김EE에게 금전을 지급한 객관적 자료로는 2004. 12. 28.에 계좌로 송금한 OOOO원이 있을 뿐이고 그 조차도 위 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일과 다르며 그 이외에 송금자료는 없고, 2005. 1. 10.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OOOO원을 인출한 금융자료는 있으나 위 금액이 김EE에게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원고는 현금뿐 아니라 일부 자기앞수표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수표지급내역 조차도 보이지 아니한다). 아울러 김EE은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및 수표를 곧바로 공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에 투여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공사자재 및 인부의 현황을 볼 때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위 금전을 곧바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또한 전혀 없다.

(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