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필요경비를 임의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채권에 의한 수용보상시 시간가치에 대한 고려도 이미 반영되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평가손실금액은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필요경비를 임의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채권에 의한 수용보상시 시간가치에 대한 고려도 이미 반영되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평가손실금액은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사 건 2012구단2052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1. 판 결 선 고
2013.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 즉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소득세법 제118조 가 이를 양도소득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이상, 수용의 대가로 보상채권과 같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을 준용하여 그 양도가액을 금전 외의 것의 시가로 계산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0두18536 판결 참조), 이에 더하여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필요경비를 임의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채권에 의한 수용보상의 경우 양도가액을 정함에 있어 시간가치에 대한 고려도 이마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시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양도가액을 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인 O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