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는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필요경비는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사 건 2012구단204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박AA 2. 김BB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7. 판 결 선 고
2014. 11. 7.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25. 원고 박AA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같은 날 원고 김BB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그 공사비용으로 O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