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970 선고일 2012.12.07

양도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지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대출금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외의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19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박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9. 판 결 선 고

2012.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4.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로 부산 사하구 OO동 산000 임야 9,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 12. 20. 이를 LH공사에 협의매도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의 토지보상금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시 경매 낙찰가액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 3. 14.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 고시일인 2006. 1. 12.부터 수용보상일인 2010. 12. 20.까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am로 그 기간 동안 발생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대출이자 000원은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이 사건 양도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2012. 2. l.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각 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를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양도비 등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는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각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 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는 위 법령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대출금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그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원고 주장의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