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확인된 양도가액과 당시 분양권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매도인의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중도금 등으로 추가납입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매매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확인된 양도가액과 당시 분양권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매도인의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중도금 등으로 추가납입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194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7. 판 결 선 고
2013. 4.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5,851,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