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분양권을 취득하며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중도금 등으로 추가납입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420 선고일 2013.04.24

매매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확인된 양도가액과 당시 분양권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매도인의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중도금 등으로 추가납입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194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7. 판 결 선 고

2013.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5,851,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2000. 3. 15.경 김BB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OO동 000 OO 00동 0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당시 000동 00000호로 표시됨,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 12. 31. 김CC 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2. 23.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출한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 을 2-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할 때 김BB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증명할 만한 분양권매매계약서 등의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환산가액 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0. 1. 1. 법률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다. 판 단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은 계약금 000원, 중도금 000원, 잔금,000원 등 합계 000원인 사실, 위 김BB은 2000. 5.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000원에 취득하여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신고된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취득가액은 000원이고, 양도가액은 000원 내지 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갑 5호증의 1 내지 3, 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위 김BB이 위 양도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는 위 김BB에게 000원(납입된 분양계약금 000원 및 프리미엄 명목 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한 후 나머지 분양중도금 및 분양잔금 합계 000원을 납입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원(= 000원 + 000원)인 점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