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음에도 등기를 미루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농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배추농사를 지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함
농지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음에도 등기를 미루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농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배추농사를 지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구단179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우AAA 외1명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4. 판 결 선 고
2013. 1. 9.
1. 피고가 2011. 8. 2. 원고들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들은 강원 정선군 정선면 OO리에서 고랭지 배추농사를 짓다가 1969. 3.경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홍천군 내면 OO리로 이사했고 1969. 10.경 송FF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0000원에 매수했는데, 송FF으로부터 등기필증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을 뿐 당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1970. 3.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배추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 해 배추를 수확한 뒤 1970. 10.경 이 사건 농지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했다(주민등록상 강원 정선군 OO리에서 1970. 10. 12.자로 전출, 강원 홍천군 내면 OO리 0000로 1970. 10. 25.자로 전입으로 기재됐다).
(3) 이 사건 농지는 면적이 33,425㎡로 넓었는데, 원고들은 1974.경부터 원고들 집 옆에 사랑채를 짓고 최GG 등 일꾼과 함께 배추농사를 계속 지었다. 원고들은 1975. 8. 2. 아들 우BB를 낳았고 자식 교육을 위해 1977.경 서울 중랑구 OO동에 집을 산 다음 당초에는 집을 산 이듬해인 1978.경 이사를 갈 생각으로 최GG의 형인 최OO 가족들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맡기려고 했는데, 최OO이 혼자 배추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여 이사를 미루고 최OO과 함께 배추농사를 지으면서 배추농사를 가르쳐 준 뒤 1980. 10.경 서울로 이사를 갔다(주민등록상 1978. 10. 16.자 전출신고가 돼 있었다).
(4) 원고 우AAA는 1980. 12.경 배추농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부자재를 생산하는 II화학(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최OO은 그 후 이 사건 농지 에서 배추농사를 짓다가 1985. 11.경 이사를 갔고, 그 후 원고들의 친척 등이 원고들의 도움을 얻어 이 사건 농지에서 배추농사를 지었다.
(5) 송FF은 1965.경 처인 류JJ와 공동으로 이 사건 농지를 매수했고 이 사건 농지 매도 당시 KK초등학교 KK분교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1971. 3.경 KK분교로 부터 약 50km 이상 OOO초등학교로 전근을 가 원고들과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농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송FF의 연락처를 수소문한 끝에 1977. 3.경 강원도 철원 OOO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송FF 을 만나 송FF과 처 류JJ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1977. 3. 2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 1977. 4. 4. 원고들과 아들 우BB 3인 공동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송FF의 증안F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