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변제기까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양도대금 청산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
매매예약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변제기까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양도대금 청산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176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7. 판 결 선 고
2013. 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는 1997년 이AA로부터 000원을 변제기 1998. 7. 30., 이자 연 12%로 정하여 차용한 적이 있는데, 1999. 11.경 이AA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기일을 1999. 12. 15.로 정하였고 이후 원고와 이AA가 원고의 위 차용원리금채무와 이AA의 매매잔금지급채무를 1999. 12. 15.을 기준으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인 1999. 12. 15.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제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이다. 양도시기를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② 남양주세무서장은 1999. 11. 25. 구 소득세법 제165조 제2항 에 따라 원고에게 잔금일자를 1999. 12. 15.로 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와 이AA 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잔금일자를 1999. 12. 15.로 하는 매매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고, 원고에게 양도세액에 관한 납부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원고는 귀책사유 없이 이러한 견해 표명을 신뢰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0. 2. 29.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표명된 공적 견해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원고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있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AA는 2006. 6.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금 000원, 변제기 2007. 4. 18.로 정하여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매매예약의 완결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이AA가 취득한다는 취지로 매매예약을 체결 하고 2006. 6.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가 위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이AA가 원고를 상대로 2007. 4. 18.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8. 2. 28. 경료하였는 바, 위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고 담보권자인 이AA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 방법으로 소송을 통하여 그에 관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근거로 1999. 1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5조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전에 부동산의 거래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그 세무서장이 그와 같은 내용의 신고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주는 서면으로 잔금지급기일인 1999. 12. 15. 이전인 1999. 11. 25. 작성된 것이어서 매매대금 청산이 1999. 11. 25. 실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고, 원고의 위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가등기 및 본등기 경료 경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원고 주장과 같이 1999. 12. 15. 대금청산이 이미 이루어 졌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남은 것인데, 2006. 6. 21.에서야 위와 같은 담보가등기가 경료 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 이AA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양도대금의 청산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는 원고의 거래 내용 신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여 주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며, 원고 주장의 양도세액에 대한 납부서는 구 소득세법 제165조 제3항 에서 정하는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역시 원고가 양도신고한 것에 터잡아 작성된 것일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여 주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