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할 건물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여야 비로소 “착공”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단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신축할 건물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여야 비로소 “착공”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단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2구단176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10.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0. 1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9. 7. 24.부터 2001년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도 개설, 농지전용 허가, 벌채, 마을 진입로 및 교량 건설, 지하수 개발 등과 2002년 이후 하였다고 주장하는 조감도 작성, 측량설계 및 토목설계용역 계약 체결, 주택설계 의뢰, 산림형질변경 허가, 벌목, 옹벽공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상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공사 기간은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2003. 김BB를 통하여 전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보건대, 갑27호증, 갑28호증의 1, 2, 갑3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원고가 2003. 5. 20.경 김BB와 사이에 “OO도 OO군 OO면 OO리 산117-6 외 3필지 약 8,000평에 대하여, 평당 단가 OOOO원, 지불방법은 전원주택이 분양,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이 되는 평수별로 원고가 김BB에게 완불하기로 하고, 원고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제공하며, 건축허가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시공하는 토지별 분양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은행대출을 책임지며, 김BB는 건설업자 선정 및 분양을 책임진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김BB는 같은 날짜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계약서에는 착공연윌일은 “건축허가 승인일”로, 준공 예정연월일은 “착공 후 4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BB가 2003. 11. 19.경 김BB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현재까지 투입된 모든 비용에 대한(허가비용 등)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정산서에는 “벌목 OOOO원, 장비대 30일 OOOO원 및 OOOO원, 장비운반비 1회 OOOO원, 주유비 OOOO원, 식대 3인 20일 OOOO원, 인건비 2명 30일 OOOO원, 숙박비 20일 OOOO원, 잡비 OOOO원, 이윤 10% OOOO원, 총합계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와 김BB 간의 공사 계약서, 공사포기각서 및 정산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 건설을 위해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신축할 건물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여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단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고속국도 건설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음을 전제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가 취득할 당시에는 OO리 산117, 산118, 산119, 산120, 산121, 산133, 산134(이상 1989. 7. 24. 이전등기), OO리 541, 542, 543(이상 1984. 6. 2 이전등기)였으나, 그 중 산117, 산118, 산119, 산120, 산121, 산133, 산1347} OO리 산117로 통합 되었다가 여기서 분할된 OO리 산117-6이 OO리 539-16으로 등록 전환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OO리 539-16에서 분할된 토지들 중 6필지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