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토지가 상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할 수 있었던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토지의 취득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토지가 상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할 수 있었던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17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8. 판 결 선 고
2012. 7.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12. 2.’은 ’2010. 12. 22.’의 오기임이 명백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2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6조 제l항에 의하면,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직접 경작’의 요건 이외에도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을 것이라는 ’재촌’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1항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 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 248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우선 원고가 1983. 4. 2. 이후에 1987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아버지가 환지 전 제1, 2 토지를 1967. 2.경과 1969. 2.경에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아버지가 환지 전 제1, 2 토지를 매수하여 위 시기에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였고 이를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한데,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는 우리 법제도 하에서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GG, 이HH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아버지가 환지 전 제1, 2 토지를 매수하여 1967. 2.경과 1969. 2.경 그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지 않은 상태에서 1969. 4. 8.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환지 전 제1, 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무렵 원고가 이를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1993. 7. 27. 선 고 92누19613 판결 등 참조),원고의 아버지가 1969. 4. 8. 사망하기 전에 환지 전 제 1, 2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대금을 청산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환지 전 제1, 2 토지를 취득한 날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그 소유권이전등기 시로 보고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할 수 있었던 기간을 그때로부터 1983. 4. 2.까지 최대 6년 3개월 정도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특례를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을 제7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민등록상 1983. 4. 2. 전에도 위 서울 마포구 OO동 000에 1979. 1. 5.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성남시 OO동 000에 1980. 3. 14.부터 같은 해 6. 26.까지 , 위 OO동 000에 다시 1980. 6. 26.부터 1981. 2. 17.까지 거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