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19 선고일 2012.07.10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소제기에 앞서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12구단17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2. 판 결 선 고

2012. 7.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2009. 11.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부과세 000원(2011.9.15.자 기준 가산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6. 5. 서울 광진구 OO동 000 다세대주택 0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2008. 3. 25.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 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2009. 12.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 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부기한 2011. 9. 15., 양도소득세 등 000원(양도소득세 0000원 + 가산금 000원 포함)로 된 납부서(전산출력된 납부서〕를 교부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당시 1세대 1주택이었으나 취학, 근무지 이전 등의 사정으로 거주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고, 또 원고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미혼이어 서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설령 거주기간이 부족하더라도 l세대 l주택 비과 세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양도소득세 본세와 가산 금 포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가산금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양도소득세 본세 외에 가산금에 관하여도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 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 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 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 제66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2009. 12. 2. 경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2011. 9. 23.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에 이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7. 그 심사청구가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앞서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1. 9. 15. 납부기한으로 된 고지서를 교부한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